LNG·LPG 관세율 내리고 찐쌀은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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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내년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기본관세율(3%)보다 낮은 2%의 관세가 적용되는 등 46개 품목의 관세율이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내려간다. 찐쌀에 기본관세율(8%)보다 높은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15개 품목은 국내 시장 안정과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관세율이 기본관세율보다 올라간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에 조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으로 관세율이 기본관세율보다 떨어지는 품목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5→3%), 사료용 옥수수·대두·생사(3→0%), 폴리에틸렌(8→4%), 설탕(40→35%) 등 46개다.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품목 가운데 마그네시아 등 7개 품목은 제외됐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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