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린다 김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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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검찰은 23일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두사업 로비스트 린다 김(47)피고인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뇌물받은 군 관계자들이 이미 재판을 받아 혐의 사실이 확정된 만큼 증거가 명백하다" 고 주장했다.

金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어찌됐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 백두사업 실무책임자 권기대(權起大.57.예비역 준장)씨는 이날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權씨는 1997년 린다 김 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權씨는 "수뢰사건 수사 당시 린다 김이 나에게 줄 돈을 마련하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통화내용을 기무사 수사관이 들이대며 자백을 요구했다" 며 "당시 자신이 감청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린다 김이 이런 통화내용을 남긴 것은 사업에 방해가 되는 나를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악의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공여자도 엄벌에 처해야 사회 정의가 설 것" 이라고 덧붙였다.

金피고인은 이에 대해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었고 당시 權씨와 우호적인 관계여서 제거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 이라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열린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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