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 폐업처벌 속도 가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집단폐업에 대해 숨고르기를 하던 검찰이 23일 오후 의료계가 정부의 조정안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만 해도 정부의 최종안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수사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회장 등 11명이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겠다는 전날의 강경대응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만약 의료계가 정부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다시 병원 문을 열면 법 집행도 탄력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 고까지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가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검찰의 대응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집단행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명분론이 검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명백히 집단폐업 강행을 선언한 만큼 검찰 수사는 힘을 얻게 됐다" 며 "24일 중 金회장 등 의협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사전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공의.의대교수들의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엄격히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 때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강공을 펴면서도 여전히 의료계의 폐업 철회를 기대하는 눈치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의사협회 지도부와 업무복귀 명령을 어긴 의사들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만 당장이라도 폐업을 철회하면 정상을 참작, 최대한 선처하겠다" 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의료계가 정부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경우 공정거래위로부터 고발된 1백2명의 협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는 유예할 것 같다.

또 업무복귀를 거부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 1만8천여곳의 병.의원 의사들은 사실상 불문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의료계의 속마음이 완전히 드러날 24일 중 검찰은 의협 지도부의 강제 소환 등 수사방향을 확정할 것 같다.

박재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