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새 상장규정 7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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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다음달부터 증권거래소 문턱이 크게 낮아져 기업 상장이 쉬워지는 대신 부실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퇴출된다.

또 코스닥기업 대주주들은 등록 후 6개월간 지분을 팔 수 없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증권거래소 상장이 허용되며, 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 주식의 국내 상장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과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 진입장벽 완화〓지금까지 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해 왔던 상장규정이 두가지로 나뉜다. 기업규모와 산업특성을 고려, 중.대형 기업과 소형 기업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최소자본금은 지금까지 30억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50억원 이상과 20억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이익을 내야 하는 조항도 최근 1년간으로 대폭 완화되며 회사설립 후 3년(현행 5년)만 지나면 상장이 가능해진다.

또 상장전 유.무상증자 제한도 완화해 2년전 자본금의 1백%까지는 자본전입(무상증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건설업은 업종특성을 감안, 기존의 1백억원 이상이던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을 5백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 퇴출은 신속하게〓부실기업의 연명장치란 비난을 받아온 상장폐지 유예제도가 철폐된다. 부실기업이란 판정을 받으면 시장에서 바로 퇴출된다는 얘기다.

예컨대 영업활동이 정지된 기업도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에 따라 3년간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년내에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이 폐지된다.

또 사업보고서 등 기업자료를 두번 연속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부적정' 의견을 연속 두번 받는 기업도 즉시 퇴출된다.

◇ 코스닥 대주주들의 시세차익 노린 기업공개 방지〓코스닥 등록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보유주식을 1년간(현행 6개월) 팔지 못하게 된다. 대주주가 시세차익을 얻고자 등록하는 것을 막고 주가하락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 등록심사 전 6개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을 경우 이는 주식분산 실적에서 제외해 대주주가 특정인에게 기업공개 이익을 사전에 나눠주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밖에 코스닥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반드시 제외토록 해 등록심사와 관련한 시비를 줄이기로 했다.

이정재.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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