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 "국가존립 위해 안보 형사법 갖고 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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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안보 형사법'을 튼튼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가 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해 "국가안보는 한번 침해당하면 회복될 수 없는 만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이 말한 '안보 형사법'은 현재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보안법 개폐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면 법무부의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보안법 개폐 논의 과정에서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초기 김 장관은 "현재의 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 국내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그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검사들이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인사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전근대적 수사 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중대한 과오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수사검사뿐 아니라 지휘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게 그의 방침이다.

민영교도소 설립과 관련, "경기도 여주군에 200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민영교도소를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며 "민영교도소에선 재소자마다 자원봉사자를 할당해 재소자와 가족을 돌보도록 하고, 교도소 인근에 공장을 세워 재소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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