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지상파 참여지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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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9일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위성방송사업 허가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송위가 이날 발표한 '위성방송사업 허가관련 세부추진방안'(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최다 출자자의 독점적 권한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 지분을 20% 내외로 제한했다. 또한 현재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단일 그랜드컨소시엄 구성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위는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기존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에 대해서는 방송시장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위성방송 사업 참여를 별도의 기준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를 심사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5대 재벌의 경우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방안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성방송사업에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위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통신과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할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상파방송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참여를 20%로 제한한 것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컨소시엄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컨소시엄에는 KBS가 한국통신에 이어 2대 주주(지분 10%)로 참여한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측은 "새 방송법에도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지분참여를 33%까지 허용하고 있다" 며 "법적 취지를 일탈한 자의적 규제는 묵과할 수 없다" 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이 위성방송사업까지 주도할 경우 지상파와 위성의 차별화는 불가능해 위성방송의 설립 취지가 흔들린다" 며 "지분참여는 자회사를 통해서하고 프로그램 공급업자(PP)로 남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단일 컨소시엄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데이콤 자회사인 DSM과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한 한국위성방송, 일진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방송위는 7월 중 사업자 허가 추천신청 공고를 낼 계획이다.

정재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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