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하반기 2만8,874가구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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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대한주택공사는 올 하반기에 전국 28개 지구에서 2만8천8백74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유형별 가구수는 ▶공공분양 1만2천9백59가구▶국민임대 3천5백65가구▶공공임대 1만7백99가구▶근로복지 1천5백51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1만4천3백65가구가 쏟아지고 광역시에서 6천4백84가구, 지방 중소도시에서 8천25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의정부 금오.수원 정자지구에서 처음 선보인 국민임대주택이 9월 수원 매탄지구를 비롯해 전국 4개 지구에서 추가로 공급돼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주공 아파트 신청자격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경우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그 외는 3순위 자격을 얻는다.

근로복지아파트는 5명 이상의 상시 종업원을 두고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무주택 가구주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임대아파트는 20년 임대의 경우 무주택 가구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백11만2천원)이하인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10년 임대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백55만7천원)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에 가입해 월 청약금을 24회 이상 낸 경우 1순위, 납입 회수 6회 이상은 2순위, 그 외는 3순위에 해당한다.

주공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평형에 따라 1천2백만~3천만원씩 연리 7.5~9.5%의 장기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중도금.잔금 등의 대출 알선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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