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없이 서명한 보증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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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은행직원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權五坤부장판사)는 18일 거래회사로부터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민은행이 보증인 鄭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은 보증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은행직원이 은행 지침에 따라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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