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장하려다 실제로 치어 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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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18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교통사고를 연출하려다 상대방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朴모(40.고물상)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朴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마을 앞 도로에서 정모(53)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朴씨 등은 정씨로부터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빚을 갚고 남는 보험금을 건네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1t 화물차량으로 정씨와 허위 교통사고를 연출하려다 실제로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보성〓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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