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신뢰성 보험제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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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지난해 국내 A사는 내열 강관을 한국중공업에 납품하려 했으나 신뢰성 평가를 받지 못해 실패했고, 한국중공업은 일본 업체로부터 이 제품을 수입했다.

국내 B업체는 올해초 가정용 가스탐지기를 개발해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정부의 신뢰성 평가 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출을 포기했다.

이같이 신뢰성 평가를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을 돕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기계류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뢰성 보험제도' 가 다음달 도입된다.

즉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다가 하자(瑕疵)가 생길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생기는 것이다. 그만큼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기계공업진흥회는 이달부터 유압실린더.소형정밀모터 등 12개 품목에 대해 품질 신뢰성 평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평가대상 품목은 ▶유압실린더▶공압실린더▶라디에이터▶오일 필터▶소형정밀모터▶PCB▶콘덴서 ▶릴레이▶인바합금 보강선재▶석유화학 클래킹 튜브▶기계부품용 오링▶필터백미디어 등이다.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는 5백11개사이며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조5천85억원이다.

◇ 어떻게 가입하나〓부품제조업체는 자사가 만든 제품을 기계.자동차부품.전자부품.생산기술.화학 등 5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 중 한 곳에 보내 평가를 받는다. 평가기관은 신뢰성을 평가해 결과를 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기술표준원은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인증서를 준다.

인증서를 받은 부품.소재 제조업체는 기계공업진흥회 소속 기계공제조합과 보험 계약을 하고 제품을 수요기업에 팔면 된다.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수와 공급 기간 등에 따라 보험요율은 달리 산정된다. 정부는 생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요율의 보험상품을 이달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 보험금 지급은〓제품을 사용하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 부품을 사용한 기업은 기계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만약 제품 하자가 신뢰성 인증기관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기계공제조합은 인증기관인 기계.화학연구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기계공업진흥회 한영수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제도처럼 하자가 자주 발생한 기업은 보험요율이 올라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면서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산자부와 기계공업진흥회는 이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2003년에는 약 42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신뢰성 보험 가입 문의는 기계공제조합 업무2팀(02-369-8511~5).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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