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소환 집단휴진 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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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金泰賢)는 12일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지난 4월 병원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金회장을 상대로 의사협회가 회원 병원에 휴진을 강요했는지를 조사했으나 金회장은 "회원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을 뿐 휴업을 강요한 적이 없다" 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金회장과 함께 고발된 의사협회.병원협회 간부 3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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