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산 부품 결함땐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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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다가 하자가 생길 경우 이를 보상하는 '신뢰성 보험제도' 가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산업자원부와 기계공업진흥회는 국산 부품.소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유압실린더.소형 정밀모터 등 12개 품목에 대한 품질 신뢰성 평가작업을 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품목은 ▶유압실린더▶공압실린더▶라디에이터▶오일필터▶소형 정밀모터▶PCB▶콘덴서▶릴레이▶인바합금 보강선재▶석유화학 클래킹 튜브'▶기계부품용 오링▶필터백미디어' 등이다.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는 5백11개사며,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6조5천85억원이다. 부품생산 기업은 자사가 만든 제품을 평가센터인 기계.자동차부품.전자부품.생산기술.화학연구원 등 5개 연구원에 보내 평가받은 뒤 기계공업진흥회 소속 기계공제조합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부품 수요기업의 수와 공급기간 등에 따라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며, 정부는 생산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요율의 보험상품을 이달말까지 만들 계획이다. 제품을 사용하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 부품을 사용한 기업은 기계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기계공업진흥회 한영수 부회장은 "자동차보험처럼 하자가 자주 발생한 기업은 보험료율이 올라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 이라며 "이 제도로 업체가 국산 부품과 소재를 마음놓고 쓸 수 있어 국내 기계산업의 숙제인 부품.소재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산자부와 기계공업진흥회는 이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2003년에는 42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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