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태백산맥' 이적성 판정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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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조정래(趙廷來)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이 또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는 12~14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국가.반체제 활동 등에 대한 법 개념이 새로운 틀을 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법 집행도 시대상황과 국민 여론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는 태백산맥의 내용 중 일부가 반국가 단체를 찬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화해의 물꼬가 트이면서 주적(主敵)의 개념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지검이 각계인사 30명을 상대로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를 놓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 표현물이기보다 우수한 창작물" 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점도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일각에선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면 태백산맥은 무죄로 판정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관계자는 물론 우익단체의 이견 제기가 만만찮아 정상회담 후에도 여전히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1986~89년 10권이 완간된 이후 분단문학의 진수로 평가받아온 태백산맥은 94년 8개 단체가 작가 趙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적성 시비에 휘말려 왔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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