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번 걸려도 정상 참작땐 불구속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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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음주운전으로 세번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콜 농도가 0.1% 미만일 경우 운전 경위와 음주 상황 면에서 정상이 참작되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세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일부 기각되는 사례도 있어 삼진아웃제를 탄력운용토록 단서 규정을 마련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속 때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데다 상습 음주운전이 아닌 점이 충분히 납득되는 등의 경우 불구속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삼진아웃제를 전면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최근 3년내 2회 이상, 5년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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