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분리과세 상품 속속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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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고객이 형편에 따라 해마다 일반과세나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세(稅)테크' 예금들이 잇따라 나온다.

한빛은행은 9일부터 현행법상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만기를 5년으로 하되, 고객이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해엔 분리과세를 신청하고,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해엔 일반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골드옵션 정기예금' 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분리과세 세율은 33%이고 일반과세율은 16.5%이므로 종합과세 대상(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 해엔 일반과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예금은 또 기존의 5년짜리 정기예금이 연 7.5%선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던 것과 달리 연 8.1%의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해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해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만기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기존 정기예금은 가입시점부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만 이 정기예금은 매년 금리를 약정하므로 약정시점에서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만 중도해지이율을 주기 때문에 고객들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가입금액의 0.1% 내에서 최고 2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한편 ▶전문가의 세무상담▶종합과세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많은 편이다.

외환은행도 오는 12일부터 매년 분리과세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만기 5년짜리 'YES프라임예금' 을 선보인다.

이 예금은 이자결정 방법을 5년간 확정금리를 받는 것 외에 ▶1년마다 변동금리를 재약정하거나▶3년까지 확정금리를 받은 뒤 남은 2년간의 금리를 재약정하는 등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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