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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추석선물 'NO'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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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진 지난 4.15 총선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상당수 후보자와 선거관련자.유권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금품제공이나 음식물 및 향응 제공 등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며칠 뒤면 추석이다. 민속 명절이라는 핑계로 금품이나 선물이 오가는 등 구태가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난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도왔거나 지지해줬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추석 선물.향응을 은근히 요구하거나 기대한다면 애써 다져놓은 공명선거 분위기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또 현행 선거법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정치인이 추석 선물을 주는 행위를 막고 있는 것이다. 선물을 받았다가 들통나면 유권자는 받은 돈(혹은 물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혹시 다음 선거를 의식해 은밀하게 추석 선물을 주는 정치인이 있는지를 감시하는 일도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 시민의식이 살아 있어야 모처럼 다져놓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이어가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부패 청산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 같다.

김정홍.전남 여수시 신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