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4만명 과세특례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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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다음달부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해도 부가가치세를 낼 때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면 매출액의 2~4%(간이과세)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또 과세기간중(6개월)의 매출액이 1천2백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부가세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가 면제 대상이다. 단 면제대상이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부가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4천8백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바뀜에 따라 과세유형이 이처럼 변경됐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내년 1월에 신고.납부하는 올 2기 사업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 과세유형 전환자 초기 세부담 완화〓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해온 2~4%의 세율을 올 2기분에는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2%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종전에 2% 세율을 적용하던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뀜에 따라 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로서 지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올 2기분에서 20%, 내년도 1, 2기분에서 10%를 각각 납부할 세액에서 깎아준다.

◇ 세액공제 제도 확대〓신용카드 매출액의 1%인 세액공제율이 2%로 늘어나고 공제한도도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 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지금까지는 매입세액의 20~30%까지만 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음식.숙박.운수업의 경우 40%까지 공제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증 갱신〓과세유형 변경 대상 사업자는 다음달 1~10일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꿔야 한다. 이 기간에 교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다. 단 과세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등록번호는 바뀌지 않는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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