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기간 단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내년부터 산업자원부의 공장설립 승인 처리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건축허가 승인 기간도 단축돼 공장설립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현행 150일에서 10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