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야 의원 2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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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검찰은 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수원 권선).조정무(曺正茂.경기 남양주)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申의원은 지난 2월 출신 학교가 아닌 선거구 내 한 초등학교 동문회에 참석해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모두 3회에 걸쳐 명함 1백2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曺의원은 선거공보에 '미국 컬럼비아대학원 국제정치학 수학' 이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자민련 이용곤(李庸昆)후보에게 사기를 당해 집안이 망했다" 는 선거구민을 등단시켜 李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이로써 16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6명(한나라당 4명.민주당 2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불구속 기소된 당선자는 한나라당 申.曺.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김무성(金武星.부산 남)의원,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이정일(李正一.전남 해남)의원이다.

이외에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의원은 16대 총선이 아니라 지난 1월 출마해 낙선했던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경로당에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로 지난달 17일 기소됐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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