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순간에 출산한 혐의자 "임신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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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한 여성이 절도죄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되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정작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해 경찰을 아연질색하게 했다.

캐나다 위니펙시에서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는 헤더 리처드씨(32)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15일(현지시간) AFP가 보도했다.

경찰이 집에 들어갔을 때 리처드는 피가 흥건한 화장실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경찰이 당황하고 있는 순간 화장실 변기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변기 물에 빠진 아이는 숨을 쉬지 못했고 이 광경을 본 한 경찰이 변기에서 아이를 꺼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아이는 잠시 뒤 숨을 쉬기 시작했고 경찰은 응급차를 불러 아이와 산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놀라운 것은 산모의 말이다. 그는 "임신한 지 몰랐다. 씻는 도중 갑자기 심한 복부 통증을 느껴 장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더욱이 그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의사가 유산 조짐이 보인다는 말은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아이가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며 리처드는 후에 절도죄로 처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희 조인스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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