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내년까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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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에 대한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규정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이 감면 규정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였다.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행안위는 ‘여성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부는 지난해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된 지 22개월 만에 가족 관련 기능과 이름을 되찾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시 ‘보건복지부’가 된다.

임장혁·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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