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탐지기로 과속단속회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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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과속방지를 위해 설치된 무인속도측정카메라 주변에 전파 송신기를 몰래 묻어둔 뒤 수신기를 시중에 팔아 과속 단속을 피하게 해온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2백94개 무인속도측정카메라 중 서울 올림픽대로.일산신도시 주변 자유로.경춘국도 등 1백42곳의 카메라 전방 1㎞ 부근 가드레일 등에 불법 송신기를 부착하거나 매설한 사실을 확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전자제품생산업체인 S상사 대표 洪모(39)씨와 M사 대표 梁모(38)씨 등 4명을 사기.전파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업체 직원 趙모(2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洪씨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부품을 몰래 들여와 주파수 송신기 1백50대와 함께 수신기 1천대를 제작, 대당 10만~20만원씩 판매해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洪씨는 국내 무인속도측정 카메라가 전파를 내보내지 않는 루프검지선 방식(전기 자장원리를 이용한 과속차량 촬영 방식)인 점을 알고도 "카메라에서 나오는 전파를 수신기가 탐지, 운행 중 전방 무인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다" 고 속여 자동차용품 대리점 등을 통해 이를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梁씨 등은 洪씨가 설치한 송신기를 훔쳐 이에 맞는 수신기를 1천여대 제작, 역시 대당 10만~20만원씩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뿐만 아니라 전국 10여개 전파수신기 제작업체가 생산, 시중에 유통 중인 수신기가 10만여대(1백5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설치된 무인속도측정카메라는 전파발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기를 통해 운행 중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 수 없게 돼 있다" 며 "현재 송신기를 철거하고 있어 시중에 판매 중인 수신기는 곧 무용지물이 될 것" 이라고 사기판매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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