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車車! 휴대폰을 끕시다] 대전시도 동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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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산.광주 등에 이어 대전시도 휴대폰 사용 규제에 나선다.

홍선기(洪善基)대전시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 6월부터 사업용 차량 운전사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토록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금지대상은 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전세버스.장의차량 등 총 1백16개 업체 9천7백54대다.

규제내용을 보면 이어폰 부착 휴대폰을 포함, 운전 중 손으로 사용토록돼 있는 장치는 모두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호출택시 등에 설치된 고정식휴대폰은 사용이 허용된다.

위반 시 업주에 대해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건교부는 현재 자가용운전자를 포함, 모든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토록 관련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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