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때 포르노 공개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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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무명시절 찍었던 포르노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올 연말부터 배우들은 공개를 원치 않는 '과거' 를 마음대로 묻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은 최근 제네바에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86개 회원국이 참가한 상설위원회를 열고 영화나 TV 출연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배우가 자신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할 만한 영상물이라고 판단할 경우 제작회사나 방송사에서 이를 공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무명시절 찍었던 포르노나 저질 코미디영화 또는 우스꽝스런 단역으로 출연했던 작품 등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WIPO는 또 영화에서 신체의 일부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합성처리할 때 반드시 출연배우의 허락을 얻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화관.비디오.DVD 등 기존 영상매체 이외에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도 배우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WIPO 회원국들은 상업주의에 치우친 영화나 TV프로그램이 배우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1997년부터 배우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약을 만들자고 협의해 왔다. 한편 WIPO는 오는 8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신조약안을 만들어 12월께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파리〓이훈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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