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구권 사기혐의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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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구권(舊券)화폐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林安植)는 17일 수배 중이던 장영자(張玲子.55)씨를 붙잡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張씨의 은신처인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연립주택에서 남편 이철희(李哲熙.77)씨의 신병을 확보, 사기극 공모 여부 등을 추궁 중이며 張씨를 검거할 당시 같이 있던 전 주택은행 일산 행신동 지점장 徐모(48)씨와 은신처 제공자인 李모(52)씨 부부에 대해 도피 방조 및 사기극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張씨는 도피 23일 만인 이날 오전 5시쯤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 지점에서 "모 은행 관계자와 만난다" 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수사진에 검거됐다.

張씨는 "거액의 구권 화폐를 수표로 바꿔주면 웃돈을 얹어주겠다" 고 속여 금융관계자.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모두 1백43억원의 수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張씨를 상대로 1994년 이전 발행된 은빛선이 없는 1만원권 구권 화폐 형태의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張씨의 집을 압수한 거액의 미국 철도채권과 국내 채권의 소지 경위와 용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張씨는 "다른 채권업자들에게 사기당한 피해자에 불과한 데도 검찰이 나를 주범으로 몰고 있다" 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균.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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