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해외 매각 정부 승인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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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 또는 이전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8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을 곧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11건의 첨단기술이 유출된 사례가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대만 업체가 국내 모 휴대전화 업체 연구원 등 8명에게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제3세대 방식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국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의 첨단기술을 빼가려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도 최근 이 같은 산업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등을 규정한 '경제스파이법'과 '지적재산 전략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기술보안과 관련된 규정을 이 법률에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사업 또는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불법 기술 유출자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을 줄 수 있도록 포상금 한도를 늘리는 한편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했을 경우 처벌받는 대상도 현행 기업체에서 연구소.대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화벽 등을 설치할 경우 최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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