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점령지 철수’ 반대파 힘 얻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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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스라엘 의회가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 등 점령지에서 철수할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 초안을 9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120명 중 91명이 참가한 본회의 1차 심의에서 68대22(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2차·3차 심의와 최종투표를 거쳐 법률이 확정되면 이스라엘 정부가 상대국과 점령지 반환에 합의하더라도 의회의 승인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 중인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평화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결국 점령 지역 철수에 반대하는 세력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골란고원과 동예루살렘을 점령해 자국 영토로 귀속시켰다. 시리아는 평화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이 철수할 것을 요구해 왔다.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미래 독립국가의 수도로 점찍어 놓은 곳이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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