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0% 소급 감면안 서울 양천구 의회 재의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98.3%) 양천구 의회가 지난 18일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했다.

양천구 의회는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인 7월 29일 시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 감면을 의결했고, 당시 서울시는 법적 안정성 등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양천구 의회의 소급감면안 재의결에 따라 성동.영등포.용산.동대문.구로.노원.강서.중구 등 지금까지 재산세 소급 감면을 의결한 뒤 시로부터 재의를 요구받은 나머지 8개 구도 재의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을 5일 이내에 공포할 수 있다. 조례가 공포되면 구는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환급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재산세의 여러 항목 가운데 순수 재산세 부분에 대해 20%를 감액한 뒤 감액분을 세납자의 각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장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양천구 측은 "주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소 가능성은 희박하다.

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소급 조례안이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만 말할 뿐 제소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다.

김은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