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투자금액 7% 법인세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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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 10월부터 기업이 야간단열장치나 햇빛차단장치 등 건물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또 정부는 기업이 '전기로 고철 예열기' 등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에 투자해도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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