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Q&A] 병역특례자 고용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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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Q : 병역특례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을 해야 하나. 또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고 할 땐 의무복무 기간도 근로 연수에 포함시키나.

A :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할 땐 근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34개월)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근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근로기간을 병역법상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정해 계약하면 복무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자동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다.

만일 고용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만 한정해서 계약을 하고 이 기간이 끝난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은 사업자라면 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이때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는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산업기능요원도 일반 근로자들처럼 퇴직금과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인노무사 현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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