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상거래 비과세 5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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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워싱턴 AP〓연합]미 하원은 10일(현지시간)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유예를 5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인터넷 상거래 비과세 연장안을 표결에 부쳐 3백52대 75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이 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과세유예는 당초 2001년 10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의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2006년 10월까지로 연장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과세여부를 놓고 기존 소매업체들과 온라인 업체들은 치열한 대정부 로비전을 펼쳐왔다.

기존업체는 전자상거래에만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반면 온라인 업체는 주(州)경계를 넘어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세율 적용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과세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정부는 각 주가 전자상거래에 과세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밝혀 일부 주에서는 과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번 유예로 주지사들은 향후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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