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표면금리로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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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개시장에서 발행된 국채의 경우 표면금리(이자율)만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과세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리와 만기가 동일한 국채는 발행시기가 달라도 채권시장에서 같은 가격에 거래돼 국채 유동성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산림법 시행령도 고쳐 지방도로 인근 5백m 이내 가시(可視)지역을 채석허가와 토사채취허가 제한지역에 추가했다.

또 2002년부터 감정평가사시험에서 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하도록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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