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사건 풀어야 할 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장영자씨와 공모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배된 張씨의 아들 金모(30)씨가 검찰에 검거됨에 따라 구권(舊券) 사기사건의 수사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려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며 "張씨의 검거뿐 아니라 구권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몫"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구권의 실체▶張씨의 사기 여부▶배후세력 존재 등을 둘러싼 의혹들을 풀어야 한다.

◇ 구권의 실체〓구권 사기사건은 검찰이 지난 3월 이 사건의 주범으로 尹모(41.여)씨를 구속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구권은 1994년 이전에 발행된 은색 실선이 없는 1만원권을 가리킨다.

사채시장에선 지난해말부터 "과거 고위인사들이 보유한 구권을 웃돈을 쳐 신권과 교환하려 한다" 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권 사기 피해자들 가운데 직접 구권을 본 사람은 아직 없다" 며 "張씨가 검거되면 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 張씨는 피해자인가, 피의자인가〓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張씨는 尹씨에게 21억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달여 지난 뒤 검찰은 "張씨가 구권 사기의 실제 주범" 이라며 張씨의 체포에 나섰고 이에 대해 張씨측은 거세게 반발하며 도피했다.

검찰은 "張씨가 구권 사기를 주도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고 張씨가 다량의 채권으로 또 다른 사기를 벌이려 했던 혐의도 포착했다" 며 張씨가 사기극의 주범임을 확신하고 있다.

◇ 배후세력 여부〓이번 사건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된 한 은행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張씨가 고위층과 잘 닿아있는 것처럼 얘기해 이를 믿었다" 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인사나 사채업자들로부터도 張씨가 자주 고위층을 들먹였다는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한 수사 관계자는 "실제 張씨 부부의 도피 행각을 도와준 고위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 밝혀 야릇한 여운을 남겼다.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