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수입규제 23개국서 96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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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3월말 현재 23개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등 96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조사 중이라고 3일 발표했다.

특히 신규 제소의 경우 1997년부터 올 3월까지 미국.EU 등 선진국에서 27건을 제소한 데 비해 인도.아르헨티나 등 개도국은 43건을 제소해 수입규제 조치가 개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체 수입규제 가운데 개도국이 53건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규제 대상도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형 상품으로 확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제소가 77건으로 가장 많고, 긴급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 가드가 13건이다.

또 한국이 부당한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상계관세를 적용한 경우도 6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28건▶석유화학 26건▶섬유류 17건▶전기.전자 12건▶기타 13건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망라돼 있다.

김상관 시장조사처장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고, 개도국의 보호주의가 거세져 올해도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더 늘어날 것" 이라며 "앞으로는 수입규제를 피해 가는 것이 중요한 수출전략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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