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납득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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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우중공업은 인천지법이 대우중공업의 주주총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이의신청 등 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대우중공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방안은 주주.채권단.회사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 면서 "일부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의결권을 부인, 물리력을 동원하는 바람에 원만한 주총 진행이 불가능했는 데도 법원이 이를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8일 '대우중공업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회 효력정지 및 주총 부존재 확인寗方?관련, 1심 판결선고때까지 회사 분할 등 주총 결의사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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