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교수 채용 대학자율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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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학졸업장이 없는 특정 분야 전문가에 대한 교수자격 심사권이 교육부에서 대학 총.학장에게 넘겨진다. 이에 따라 학위가 없는 무형문화재.만화가.영화감독.기능 보유자들의 강단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교수자격 심사권을 총.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학사.석사.박사학위가 없는 전문가를 대학 전임교수로 임용하려 할 때 종전에는 교육부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해 대학측은 필요한 인원을 때맞춰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1955년부터 현재까지 1천1백35명의 교수자격 심사를 신청받아 5백59명에게 교수자격을 줬다.

지난해의 경우 이장호(李長鎬.영화.중부대).이두호(李斗號.만화.세종대).김덕수(金德洙.사물놀이.한국예술종합학교)씨 등 6명이 심사를 거쳐 대학 강단에 섰다.

교육부는 또 교수 신규채용 때 모집 전공분야와 임용 신청자의 학부 전공과 석.박사학위 및 실적.경력 등이 일치하도록 규제한 조항도 철폐했다.

따라서 모집분야가 학부 전공학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석.박사학위 및 연구업적만 충족되면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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