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9월 14일자 8면 '보호시설서 흉기 난동' 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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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자 8면 '보호시설서 흉기 난동'제목의 기사에서 '피의자 천모씨의 장애등급이 정신지체 1급'이라고 보도한 부분을 '정신장애 2급'으로 바로잡습니다. 충남 예산군청은 사건 발생 당일 천씨의 장애등급을 정신지체 1급이라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정신장애 2급으로 정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르면 정신지체는 정신 발육이 늦어 지적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해 사회생활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정신분열병이나 반복성 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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