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5만명 국세청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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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6개월간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매매를 한 5만여명이 국세청에 투기혐의자로 통보됐다.

이들 투기성 토지 거래자 중에는 1만평의 수도권 임야를 매입한 일곱살짜리 어린이까지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토지를 매입한 13만5799명(14만건, 1억2972만평) 중에서 투기 혐의가 짙은 거래를 한 5만2544명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토지 투기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2회 이상 토지 매입 1만9614명(4240만평)▶2000평 이상 대규모 토지 매입 1만2496명▶미성년자의 토지 매입 256명▶토지 투기 혐의자 중 추가 토지 매입 6627명▶1회 이상 증여 취득자 1만7457명▶충남 연기.공주 등 13개 주요 개발사업지 내 2회 이상 토지 매도 4313명 등이다.

빈번한 토지 거래자 중에는 10회 이상 토지를 거래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에 사는 A씨(26)는 무려 65회에 걸쳐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 12만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의 토지 거래도 많았는데 256명이 288회에 걸쳐 18만3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들 중 두번 이상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22명이었다. 서울에 사는 일곱살 어린이는 경기도 여주군의 임야 1만평을 매입했고,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C군(15)은 세차례에 걸쳐 충남 홍성군의 임야 8489평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는 증여를 통한 토지 취득자의 명단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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