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자유화 득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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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금융연구원이 22일 내놓은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은 1998년 7월 이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 1단계 자유화 조치의 뒤를 잇는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안대로 외국환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거주자(내국인)의 국내 자본 유출을 증가시키고 불법적인 자금 유출.입이 보다 숴워지는 등 문제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 거주자 대외지급한도 폐지〓해외여행경비 등의 한도를 폐지하면 개인과 기업의 대외활동이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으나 과소비로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이장영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환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외화유출 확대는 원화절상 압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 자본거래 자유화〓거주자의 해외예금.해외신탁.해외증권 취득 등의 제한을 풀 경우 해외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거주자 외화예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 우려된다.

하지만 국내 금리가 미국 등 선진국 금리보다 2%포인트 가량 높고 국내 이자소득세율도 외국보다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탈 요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많은 편이다.

◇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자금조달 제한 폐지〓현재 비거주자는 1억원이 넘는 원화 차입이나 원화증권 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다.

이를 풀면 ▶외환시장이 활성화하고▶국내 금융기관의 외국인 대출 기회가 늘어나며▶원화를 국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화가 국제 투기세력들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정부가 97년 동남아 국가에 대한 헤지펀드들의 외환공격 전례를 감안해 외국인들의 원화자금조달을 계속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현행 외국환은행의 외환관리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행 제한을 그대로 두되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원화자금조달을 위한 변칙거래만 제한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대외채권 회수 의무 폐지〓개인이나 기업이 상품판매 등으로 해외에서 받아야 할 돈이 생겼을 경우 현재는 건당 5만달러 이상이면 만기일 또는 상환조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이 제도를 폐지하면 대외자본거래 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으나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리기가 수월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회수의무 조항은 남겨두고 연장시 거래은행에 신고토록 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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