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나오자 곧 팔리는 물건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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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에 처음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해도 주변 부동산값이 올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신건(新件)인 만큼 유찰 횟수가 많은 물건보다 투자 유망한 물건이 많고 경쟁자가 적어 낙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서울민사지법 본원 관할지역인 강남 일대에서는 임대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 사무용 부동산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빌딩과 사무실 낙찰가가 감정가를 웃돌거나 감정가 근처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건물의 경우 감정가 3억2천1백만원보다 28.4% 비싼 4억원에 낙찰됐다.

이같은 과열 경쟁 현상은 빌딩뿐만 아니라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감정가 수준에 육박하는 낙찰가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경매업계에선 어차피 감정가를 웃도는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하는 지역이라면 신건 경매에 도전해 볼 만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유승컨설팅의 유성원 과장은 "강남.여의도 일대 등 빌딩 매물의 매매가와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보통 4~6개월 이전의 시세를 반영해 평가됐기 때문에 신건을 골라 감정가 수준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10~20%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도 낙찰해 월세로 놓을 경우 연 15~2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유망한 신건 투자 대상으로 꼽힌다.

또 지하철 6, 7호선 역세권 경매물건의 경우 개통과 함께 10~20%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신건이라도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권고다.

이밖에 수도권 주변의 저평가된 토지물건은 감정가가 시세보다 25~30%정도 싸다는 게 중개업계의 평가인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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