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건설업체에 5천억원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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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2000년 7월 용인죽전지구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주택조합에 불법적으로 택지를 초과 공급, 5천여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학송(金鶴松.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공사는 건설업체 5곳과 주택조합 4곳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이 규정한 면적을 490%나 초과해 토지를 공급했다"면서 "이를 토지 공급가를 토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1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택촉법상 토공이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11만7천㎡(3만5천평)에 불과하나 실제로는 57만6천㎡(17만4천평)를 제공했다"면서 "특히 택지지구 고시일 1년전에 토지를 소유한 업체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수의계약 규정을 어기고, 경쟁입찰 대상인 5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성동탄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지에 대한 분양추첨시 업체 경쟁률이 80대1∼127대1에 이른 것을 감안할 때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은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토공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토공의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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