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장 5월 2일부터 1·2부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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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다음달 2일부터 거래소시장의 1부.2부 구분이 없어지며 배당을 할 때는 시가배당률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을 개정, 기존 1부.2부 종목 및 관리종목으로 구분하던 것을 일반종목과 관리종목으로만 나누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을 주식분산와 재무상태.상장기간(1년 이상)에 따라 1부.2부로 구분해왔다.

금감원은 "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상당히 높아진데다 1부기업은 우량하고 2부 소속기업은 우량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에도 문제가 있어 소속부제를 폐지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기업 이익을 주주들에게 제대로 분배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배당을 할 때는 사업연도말 종가 대비 배당금액의 비율인 배당수익률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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