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통, 법정관리 개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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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해태유통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돼 회생 가능성이 커졌다.

해태유통은 14일 서울지방법원 파산3부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7년 11월 모그룹의 자금난으로 부도난 해태유통은 2년5개월 만에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다고 판단되는 등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 며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법은 법정관리인으로 보전관리인이던 김영한(金英漢.58)씨를 선임했다.

해태유통은 앞으로 회사정리 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상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게 돼 회사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며 "해태그룹과의 모든 상호 지급보증과 지분 관계를 청산하고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해 독립 법인으로 거듭날 것" 이라고 말했다.

해태유통은 전국에 할인점 해태마트와 해태슈퍼마켓 59개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한편 지난해 말 출자전환과 새 경영진 선임으로 재기에 나섰던 해태제과는 이태욱(李太旭)사장이 취임한 지 두달도 안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경영진을 재선임해야 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기업개선위원회 관계자는 "李사장이 지난 11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14일 오후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새 경영진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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