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기본급에 합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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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공무원 수당 중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합쳐 지급된다. 기본급에 연동해 지급하는 수당(대우공무원 수당, 초과근무 수당, 군법무관 수당, 연가보상비)의 지급 비율은 낮춰진다.

행정안전부는 수당 체계 개편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수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 현재 공무원 수당은 모두 49종에 달하며, 평균적으로 보수의 약 46%를 차지한다. 수당 종류는 내년에 30종으로, 2012년까지 27종으로 줄인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행안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외국에선 보수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0%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왜곡됐던 보수 체계를 간소화하고 투명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한다. 이어 2011년에는 교통보조비를, 2012년에는 직급보조비와 정액 급식비를 기본급에 흡수한다.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더라도 연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연금 개정안은 기본급이 아닌 과세소득을 연금액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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