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안나오면 불이익 선거사범에 경고장 우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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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6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범을 비롯해 앞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첫 재판기일 직전에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이 적힌 경고장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대법원은 9일 경고장을 불구속 기소된 선거법 위반 피고인들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구인.구금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삼기로 '하고 서류양식을 전국 법원의 선거전담 재판부에 내려보냈'했다.

'선거범죄 사건 재판 유의사항' 이란 제목의 경고장에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범 및 공범에 대한 1심 재판은 기소일부터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마쳐야 하고▶담당재판부 지정 즉시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이후 재판은 1주일 단위로 진행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구속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기소 후 2주 내에 지정한다는 규정을 대법원 소송사무 예규에 새로 포함했다" 고 밝혔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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