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대 윤락시 이름·직장 인터넷에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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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7월부터 청소년과 윤락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의 이름.나이.직장명 등이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그러나 사진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31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방법' 의 1차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지난 1월 청소년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 사람의 신상공개 등을 규정한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왔다.

시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직업.범죄사실 등 기본 신상명세뿐 아니라 직장 단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직장명까지 공개키로 했다.

이름을 공개할 때는 동명이인을 고려해 한자를 함께 적어넣으며 생년월일도 공개된다. 외국인의 경우 영어를 함께 기입하며 해당 국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소에는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번지나 동 호수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읍.면.동까지만 밝히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은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쟁점이 돼온 성범죄자의 사진 공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는 데다 필요 이상의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많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신상 명세는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의 인터넷 홈페이지▶국정홍보 방송인 K-TV▶읍.면.동 사무소의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윤락행위를 한 자▶윤락행위를 알선한 자▶윤락장소를 제공한 자▶윤락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성폭력자 등을 공개토록 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는 이 시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7월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姜위원장은 "앞으로 사회의 공익과 개인의 인권을 모두 고려, 강력하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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