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돈 21억 사채업자가 가로채…구속 윤씨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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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장영자(張玲子)씨 등을 상대로 한 구권화폐 교환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8일 張씨로부터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는 尹모(41.여.구속)씨가 이 돈을 사채업계의 거물인 金모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金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거액이 1만원짜리 구권화폐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林安植)에 따르면 尹씨는 "지난해 말 사채업자 金씨가 자신에게 접근해 '유력인사의 구권화폐를 대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수표로 교환하고 싶다' 고 말해 張씨를 통해 건네받은 21억원을 金씨에게 주었다" 고 진술했다.

尹씨는 이어 "이후 金씨가 이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바람에 이번 사건이 사기로 비화된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尹씨가 21억원이 든 張씨의 차명계좌 통장을 張씨로부터 건네받은 뒤 직접 돈을 인출해 金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尹씨가 S은행 지점장 徐모(45)씨로부?챙긴 35억원 중 지급정지된 30억원을 제외한 5억원은 尹씨의 공범인 鄭모(41.구속)씨가 가로채 수표가 아닌 다른 종류의 화폐로 전환, 돈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밝혔다.

한 수사 관계자는 "尹씨가 張씨와 徐씨에게 상당 액수의 구권화폐를 실제로 보여주고 돈을 받아갔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등 구권화폐와 관련된 첩보가 잇따르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돈 전달 과정이나 구권화폐의 실제 여부 등에 대해 張씨와 尹 등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 밝혔다.

최민우.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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