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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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진달래꽃이나 솔잎 새싹 을 무단채취 하지 마세요. 걸리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산림청이 28일부터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엔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법권이 있는(수갑 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1천1백여명이 동원된다.

단속대상은 ▶희귀목▶솔잎▶고로쇠 수액▶진달래▶철쭉 을 불법으로 캐거나 채취하는 행위.

단속에 적발돼 검사에게 약식기소되면 최고 1천5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행법상 임산물 불법 굴.채취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 을 받도록 돼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4.13 총선을 앞두고 단속이 소홀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진달래.자생란 등 자생식물이 일부 화원을 중심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된 사람은 전국에서 총1천9백87명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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