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았습니다] 새로 산 아이옷에 재봉바늘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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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본사선 "하청업체 책임" 떠넘기지만

서울 천호동 현대백화점 아동복 코너의 H매장에서 생후 6개월된 아이 옷을 구입하고 구정께 이 옷을 입혔다.

그런데 몇시간이 지나 아이의 얼굴을 보니 예리한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다. 원인은 소매부분에 숨겨져 있던 재봉용 바늘(길이 1.5㎝)이었다.

당장 이 브랜드의 본사 소비자상담실로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하청업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본사와는 무관하다" 면서 매장에 반납하면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며칠 후 해당 하청업체 사장이 직접 찾아왔지만 "물건을 만들면서 그런 일이 종종 있다" 며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다.

사장은 보상차원에서'다른 옷 다섯벌을 놓고 갔지만 아이에게 입히기엔 모두 오래되거나 양쪽 바지 길이가 다른 것 등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었다.

유아복 부문에서는 그래도 믿을만한 중견업체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에 화가 나 다시 본사 소비자상담실로 항의전화를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오히려 '해볼테면 해봐라' 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응대했다.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소비자보호원에 이 업체를 고발하게 됐다.

하청업체가 만든 물건이라도 생산관리 차원에서 불량품에 대한 책임은 본사가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유준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당사자와 보상 매듭…옷 5벌 제공"

이에 대해 H사 소비자상담실 한만선 부장은 "이런 일로 불편을 드려 소비자에게 죄송하다" 고 사과하고 "소비자상담실 불만사항 접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부장은 "지난 21일 소비자와 만나 보상문제를 처리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고발건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한편 투고자 유준형씨는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안에 따라 고발건을 취소한 뒤 "H사 본사로부터 현재 정품으로 판매되는 다섯벌의 옷을 무상제공 받았다" 고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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