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철도노조 파업,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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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철도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달 초 지역별 순환파업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 이번에는 특히 전국 조합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무기한 전면 파업이라 자칫 교통대란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노조는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선언을 파업 명분으로 들고 있다. 이들은 파업 선언 직후 “(사측이) 교섭 중 일방적으로 단협 파기를 통보했다”며 “공사가 노조에 파업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의 단협 요구조건을 들여다보면 사측 입장이 이해된다.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해고된 조합원들을 전원 복직시키며, 노조전임자 수를 현재대로 유지하라는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사안들이 상당 부분이다.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은 매년 6000억~7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회사가 부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사장만큼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 400명이나 되고, 노조 전임자도 기준보다 3배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구노력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회사야 망하든 말든 우리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나 다름없다.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문제도 그렇다. 이미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신분을 원상회복시키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라는 주문이다. 결국 사측이 단협 해지를 선언한 데에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으로 압박하는 노조 측에 근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 편의를 볼모로 툭하면 벌이는 철도파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파업은 국민 다수가 바라는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도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대응방안은 자명하다. 정부는 파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조합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도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불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철도공사는 혹시라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체인력 확보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